1. 자동차세란?
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,
자동차의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.
- 과세 대상: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 등
- 납부 의무자: 등록된 차량 소유자
- 부과 기준: 차종 + 배기량 + 사용 기간
📌 주의!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도 소유만 하고 있어도 부과됩니다.
2.자동차세 납부 시기
납부 방식 납부 시기 내용
일반 납부 | 6월, 12월 | 1년에 2번 고지서 발송 |
연납(선납) | 1월~9월 선택 가능 | 최대 10% 할인 혜택 |
신규 등록 | 등록 시 납부 | 잔여 기간만큼 계산 |
3. 자동차세 납부 방법 (3가지)
1. 온라인 납부 - 위택스(Wetax)
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
- https://www.wetax.go.kr 접속
- 로그인 → ‘지방세 → 자동차세’ 클릭
- 차량번호 확인 후 카드 또는 계좌이체 납부
📱 모바일에서는 ‘스마트위택스’ 앱 사용 가능
2. 지방자치단체 ARS 납부
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**ARS 번호(☎ 지역번호+120)**로 전화하면
자동응답 안내에 따라 납부 가능
- 카드 결제, 간편 인증 후 납부 가능
- 단, 일부 지자체는 제한될 수 있음
3. 은행/ATM 납부
- 전국 은행, 농협, 우체국 ATM기에서 납부 가능
-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
-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으로도 가능
4. 자동차세 납부 확인 방법
납부 내역 확인 경로:
- 위택스 → My페이지 → 납부내역 조회
- 카카오톡 지갑 > 전자문서 > 납부내역 확인 가능
-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 확인
5.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?
A: 1월에 연납하면 9.15%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연납 신청은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.
Q2. 납부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?
A: 납부기한 경과 시 3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장기 미납 시 차량 압류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.
Q3. 중고차 구매 시 자동차세는 누가 내나요?
A: 기준일(6월 1일, 12월 1일) 기준 차량 소유자가 납부합니다. 거래 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.
6. 참고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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